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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사후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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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마크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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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프로그램 대행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연간 100회 정도를 목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모이지 않아서, 100회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액계약, 사후정산을 하는 계약을 추진하려 합니다. 


(질문1) 계약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에 "강의 프로그램 횟수는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증빙은 강의사진과, 강사별 수당신청서에 의한다"

 라고 사후 정산조건을 명기하는 경우, 가능한 정산방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예규에는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 조건만 있어서, 확정계약에서 정산하는 비목은 보험료 등만이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어서,

 그렇다면 위에 질문 1의 정산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 진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목저,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이행과정에서 상기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변경 행와와 필요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른 물량(횟수)과 금액(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총액을 기준으로 총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강의용역 진행 시 강의횟수(예상)에 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행 횟수가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횟수와 달라지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원칙적인 계약체결 방법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강의횟수별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횟수에 따라 정산하는 계약체결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원칙적인 강의횟수에 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이행 횟수가 계약 횟수보다 적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업내용 변경(횟수감소)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정산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추후 강의횟수 감소에 따른 계약상대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입찰공고 시 강의횟수가 감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소 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횟수 감소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금액을 적용하게 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