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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내역서 오류 발견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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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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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상기 표제와 같이 낙찰후 원내역서를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낙찰금액을 맞추어 착수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착수시에도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공기연장으로 감리기간 연장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배치등급을 고급기준으로 환산한 인월수로 고급노임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해야 하는데요.

원내역서에 배치등급이 중급인데 고급인월수로 환산하고 고급노임이 아닌 중급노임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기간연장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연장기간에 대해서라도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수정 방안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어 기성대가 지급, 보험료 정산,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총액 입찰 후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정경비 등 일부비목에 대해 발주기관 작성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 외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내역입찰 집행 후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다만, 총액입찰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은 낙찰 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세부산출 내용 적용에 대한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감리원 노임단가를 중급감리원 단가로 적용한 경우 이를 고급감리원 단가로 조정하고 경비 부분 등의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계약금액 총액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산출내역서 수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감리용역 기간이 추가 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규정에 의한 추가역무에 해당하고 추가역무를 위해 투입되는 감리인원의 단가는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 변경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의 고급감이원 노임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감리용역 기간 추가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감리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산출내역서 상 노임단가를 수정하여 적용 할 필요는 없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회신감사합니다.
회신 2항 내용중 '내역입찰 집행 후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는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에서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