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미승인(승인전 또는 불허) 건에 대한 하도급 변경 계약 및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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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20 08:59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 낸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 중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서 민원 남깁니다.
원래 도급 내역에 없던 추가 역무를 발주자가 지시했습니다.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는 지시를 받고 하도급사에 추가로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사는 추가 지시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법에 따라 추가 역무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변경 계약한 내용을 하도급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발주자와 이견이 발생하는데
발주자)
1. 설계 변경이 승인 전이므로 하도급 변경 계약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2. 설계 변경 미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를 하면 안된다
(공문 접수 거부, 이유 : 도급 내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률 왜곡)
3. 하도급 통보를 할 거면 도급 내역에 없는 내역은 제외하고 통보해라
원도급사)
1. 하도급은 추가 역무에 대한 공사를 이미 마쳤고, 대금 지급을 위해 변경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한다.
2. 해당 하도급은 기존에 계약 후 하도급 통보를 이미 한 업체고, 추가 역무를 제외하면 기존 계약과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하도급 통보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추가질문)
발주자와 상관없는 추가 공사를 원도급사의 필요에 의해 기존 하도급 통보를 한 업체에 하도급 하였을 경우,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면 안되는지?
입니다.
하도급 권익을 위해 하도급 법이 있고, 원도급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변경 계약(서면 교부) 및 대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건설산업기본법도 지켜야 하므로 변경 계약에 따라 하도급 통보도 해야하는데,
발주자는 해당 내역에 대한 통보 접수를 거부하고, 설계변경 미승인에 대한 건은 빼고 통보하라고 하는데,
발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 계약 내역과 상이한 내역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난처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이행 및 변경, 하도급 통보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시공전 발주기관에 실정 보고를 하고 설계변경 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품질 저하 또는 공정지연 등의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완료전 발주기관은 시공사에게 설계변경 시기 등을 정한 후 선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 이행 중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완료되어져야만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공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그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보고 까지의 역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모두 불가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고,
5. 설계변경 승인은 구두 등의 지시를 통해 받은 후 변경계약만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변경 계약이전 그에 따른 하도급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변경 가능성을 전제하여 보고하고, 추후 발주기관과의 변경계약 체결 이후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재보고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