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 승인 전 공사완료건 공사비용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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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4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16 09:31본문
업무에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으로 질의 드립니다.
공사명 : OO전력구공사
발주처 : 한국전력공사 OO건설본부
당초 공사기간 : 2022.07.~2025.06.
변경(예정) 공사기간 : 2022.07.~2026.03.(9개월 연장 예정)
발주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내용 : 수직구 및 터널 전력구
공사금액 : 400억
1. 추진경위 및 배경
- 수직구를 50m 이상 굴착하여 쉴드 장비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막장 배면부에 그라우팅 지반보강이 설계에 반영되어있고,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대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 공사완료 후 막장 배면부에 시험 천공 결과, 지하수 누수가 발생하여 지반보강이 제대로 형성이 안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 지반조건에서 설계에 반영된 지반보강공법의 효과가 저하될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공사기간이 촉박해지자, 발주처의 구두 요청에 따라 시공사에서 다른 대안공법을 검토하여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시공비용 및 이에 따른 공기연장 실정보고를 공사 중에 제출하였으나, 재시공 완료후에도 발주처승인을 못받은상황입니다.
2. 질의
<갑설, 발주처>
- 현재 상황에 대해 누수에 대한 대책수립 및 안전조치가 해소될때까지 부분 공사중지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9개월 연장 가능함.
- 하지만, 상기 사유는 시공사의 시공하자로 인한 사항으로 재시공 비용 및 공기연장 간접비는 반영 불가
<을설, 시공사>
- 설계서, 시공계획서, 책임감리단 검측하에 설계대로 시공하였음.
- 전문가 검토결과 현장 지질조건이 당초 설계 공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고, 이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3에 의거 지질, 용수 등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되며,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함.
-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중지 및 재시공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이로인해
발생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가능함.
현재, 발주처에서 공사 부분중지 통보서를 시공사에서 받은 상황이며, 부분중지 통보서에 “시공하자로 인한 사항으로 향후
연장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및 간접비(노무비 및 경비 등) 반영 불가” 라고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시공사에서 다시
재시공 비용 및 간접비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회신하려고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종합심사낙찰제 등)의 경우, 시공사는 공정단계별로 시공전 설계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설계서 검토 과정에서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시공전 설계서 하자 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토목공사 또는 공종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 설계내용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진 이후 시공부분의 하자가 발견되고, 당해 부분 보완을 위해 당초 발주기관이 정한 설계내용이 아닌 대안공법으로 재시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며,
4. 시공사와 발주기관은 재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재시공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발생 부분의 협의가 재시공 완료 후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5. 상기에서와 같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고 시공사는 당해 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다만, 설계서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가진다 할 것이므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시공상 하자 부분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시공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또는 책임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이 이루어 질 순 없는 것이므로 재시공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7. 아울러,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재시공 부분의 책임소재에 대한 협의가 불가한 경우이므로 발주기관 문서 통보 내용을 수용하여 이후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내용에 재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의유보" 함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추후 조정, 중재,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