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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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1PKC 댓글 1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2-04 13:50본문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강의 잘들었습니다.(세종시 OO건립공사)
읽어야 할 좋은 자료가 너무 많아 여기 사이트를 주변지인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신분야 감리(CM)로 일하고 있고요....
다름이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의 경우 발주청에서 'OO건설'에 건축부터 전기, 통신, 소방까지 일괄발주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현장이 많고 발주처는 관행적으로 이런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과기정통부 업무대행)에서 조달청에 분리발주해달라고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법을 준수해야할 공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현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하면 발주방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종합건설사에 일괄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감리입장에서 발주처에 법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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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 대해서만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주기관은 공사발주 계획수립 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상기 규정의 분리발주 불가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발주편의 등을 사유로 건설공사 등과 통합하여 발주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에 해당하므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건설공사 발주방법 적용 시 시공사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수정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형 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부분에 대해 건설공사와 연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설계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분리발주 원칙에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질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적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제시토록 하는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특성에 따라 통합발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이런 공사발주 특성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할 순 없어 보입니다.
5.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상 발주기관의 발주계획 단계에서 부터 분리 발주를 의무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공사발주 특성 및 발주편의 등의 사유로 분리발주가 지켜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6. 발주기관이 특정공사 발주 시 공사특성 및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여도 통합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 업체가 입찰단계에서 부터 건설사와 동반으로 입찰을 준비(설계 및 기술제안 시 부터 참여) 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