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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 차순위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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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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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리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미체결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순위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관련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에 따라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위의 법령을 근거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2. 낙찰자 다음 차순위자가 계약 포기시 그 다음 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네요.

1. 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당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나 질의에서와 같이 차순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순 없습니다.

2. 낙찰자 결정 후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입찰 무효 등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 조치하고 차순위자(2일 이상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적격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당해 입찰은 이미 종결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자에 대한 차순위자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