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 대한 원화 환산 환율 적용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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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oyj 댓글 3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1-14 17:49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업체와 US달러(USD)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사실관계
22년 8월에 국외업체와 USD로 계약체결, 24년 11월 현재 계약상대방과 계약변경에 대한 협의 중입니다.
계약서상 원화 환산 환율 적용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내부 규정상 원화 환산 금액에 따라 계약변경시 검토권자가 결정되는 관계로
환율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 계약금액 및 계약 변경 금액이 USD로만 기재된 상황에서 원화로 환산하여 이를 판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계약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1항을 준용하여 계약당시부터 있었던 품목에 대한 변경이라면
계약당시(22년8월)의 환율을 적용하고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시(계약당사자가 계약변경을 합의한 때)
의 환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내부 검토를 위한 환율 기준이고 계약상대방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동조 2항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때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 낙찰률은 곱하지 않고
해당일자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보낼때 환율 적용)
- 상기와 같은 기준이 동 조항(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취지나 국가계약법 등 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 조정 시 환율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 시 적용하게 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제35조)
2. 이에 설계변경 시 증가 또는 신규비목 단가 산정 시 환율의 적용은 상기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 또는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