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과 단독계약 중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방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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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1-14 16:47본문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지방계약법 준용)
입찰을 나가면 공동계약(공동, 분담이행 방식)을 통해 부족한 면허 보완, 작업 보완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갑설) 계약 진행 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입찰을 우선 고려해야 함
을설) 계약 진행 시 공동계약을 우선 고려해야 하여 최대한 많은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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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그밖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한 수급인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합니다.
2. 공동계약 형태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이 있으며, 계약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계약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단독계약을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공동계약을 통해 면허보완, 실적보완 등을 가능토록 하여 중소업체 및 실적 미보유(충족)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계약특성 상 공동계약에 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 입찰자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