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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대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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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롤프레이 댓글 1건 조회 51회 작성일 24-10-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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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0리모델링 공사 현장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입니다.

- 건축공사는 내역입찰 130억 계약현장임

- 전기공사는 총액입찰 15억 계약현장임 / 전기용량 2,500kw

- 발주처: 공기업


당 현장은 현재 철거공사 완료 후 내부 경량벽체 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질의내용

당 현장 건축공사 계약내역서에 조명공사의 등기구(재료비_직접비 12.5억) 및 등기구 설치 비용(노무비_직접비 1.5억)이 반영되어 있고, 전기공사에는 조명공사의

등기구 및 설치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후속작업을 위해 간선작업 및 등기구 설치작업을 준비중에 갑,을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갑의 의견 

당초 건축공사 내역에 등기구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건축공사에서 등기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해당됨)


- 을의 의견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건축공사업이 할 수 없으며,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시행하여야 함으로 전기공사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분리발주와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일부를 포함하여 발주가 된 상황에서 당해 부분을 건축공사에서 감액 조정하여 전기공사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발주자가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일부를 포함하여 발주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당해 부분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계약변경을 통해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이 부분은 질의사항만으로 본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기공사 분리발주 등 관계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전략산업정책과)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공공 계약법령 상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건축공사에서 당해 부분을 감액 조정하고 전기공사로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