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시 가설공사 가설시설물의 재료비(손료, 임대)의 비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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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디씨 댓글 3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0-17 11:33본문
안녕하세요?
표준품셈 공통부문/제2장 가설공사/ 2-2-1 적용기준에 의하면 가설자재에 대한 비용은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비용을 거래형태에 따라 손료 또는 임대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재료비) ②항 간접재료비 중 3호 가설재료비에 해당할 경우 비목은 재료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9조(경비) ③항의 경비의 세비목 중 9호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이하 생략) 의 내용으로 보면 경비 비목으로 보는것이 맞을 수도 있어 똑같은 자재(조립식 간이 흙막이 등)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비목은 어디에 적용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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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원가 계상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요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를 조사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거나 복합단가로 구성된 경우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가설비, 운반비 등에 대한 공사비 계상 시 산출 기준내용에 따라 계상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가설비, 운반비 등 에 대한 소료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재료비단가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공량, 노임단가 등)을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3. 가설사무실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처리비를 톤당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및 운반비를 견적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등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금액 산출이 불가하거나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4. 상기 질의사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상 해당 비목의 적용기준 문구 내용이 가설비 등을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원가계산의 기본적인 개념 및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정경비 등의 간접비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조달청의 경우에도 공사원가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가설비 항목 등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 계상하여 법정경비 등 제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