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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시 가설공사 가설시설물의 재료비(손료, 임대)의 비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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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디씨 댓글 3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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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표준품셈 공통부문/제2장 가설공사/ 2-2-1 적용기준에 의하면 가설자재에 대한 비용은 사용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비용을 거래형태에 따라 손료 또는 임대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7조(재료비) ②항 간접재료비 중 3호 가설재료비에 해당할 경우 비목은 재료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9조(경비) ③항의 경비의 세비목 중 9호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이하 생략) 의 내용으로 보면 경비 비목으로 보는것이 맞을 수도 있어 똑같은 자재(조립식 간이 흙막이 등)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비목은 어디에 적용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원가 계상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소요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를 조사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거나 복합단가로 구성된 경우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가설비, 운반비 등에 대한 공사비 계상 시 산출 기준내용에 따라 계상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가설비, 운반비 등 에 대한 소료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재료비단가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공량, 노임단가 등)을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3. 가설사무실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처리비를 톤당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및 운반비를 견적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등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금액 산출이 불가하거나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4. 상기 질의사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상 해당 비목의 적용기준 문구 내용이 가설비 등을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원가계산의 기본적인 개념 및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정경비 등의 간접비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므로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조달청의 경우에도 공사원가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가설비 항목 등을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산출 계상하여 법정경비 등 제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알디씨님의 댓글

알디씨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