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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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하 댓글 1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0-14 13:38본문
안녕하십니까.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성대가의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 3항에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가 아닌 도급사에서 요구 할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 2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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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 부분의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체출할 수 잇도록 하고 있으며,
2. 대금지급 청구시 하수급인 및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계획서상의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 등 계약상대자로 부터 기성수령의 대상이 되는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 등)
4.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 등이 이하 관계자에게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를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은 확인 목적 및 방법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판단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담당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