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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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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쟁이 댓글 2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10-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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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며


경북지역에서 토목공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하여 도급사와 마찰이 생겨 아래와 같의 질의드립니다.


1. 공사 및 최초설계 현황


  ○ 도급금액 약 2,000억원의 공사로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약 30PKG공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가 질의드릴 토목공사는 30여개의 PKG 중 하나이며, 도급금액 약 98억원(간접비 포함, 부가세 제외)입니다.

    - 현재 2번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도급금액 약 102억(간전비 포함, 부가세 제외)으로 증가 됨


  ○ 토목공사 최초설계시 세부공종들은 표준시장단가 + 표준품셈으로 섞여 설계가 되었습니다


2. 질의 현황


  ○ 입찰 전 현장설명회 당시(붙임 7p, 79번) 표준시장단가의 설계변경은 계약일반조건 제26조 3항을 적용 한다 작성 후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일반조건 제26조 3항(계약예규 20조 3항 동일)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 현재 도급내역서에서는 표준시장단가로 설계된 공종(시스템동바리 10m이하)들이 있고, 공사진행에 따른 추가규격(시스템동바리 10m ~ 20m이하)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할 예정입니다.


3. 질의사항


  ○ 도급사 의견: 시스템동바리 등 규격추가에 의한 신규비목으로, 계약예규상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중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아닌, 계약예규 20조 2항에 따른 표준품셈으로 협의율을 적용해야 한다 주장


  ○ 발주처 의견: 현장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당초 공종은 표준시장단가로 설계되었으므로, 규격 변동 등 신규비목도 계약예규 20조 3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함.


  ○ 질의: 최초설계시 표준시장단가 적용된 공종이 규격변동 등 신규비목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도급사 의견처럼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협의하에 표준품셈으로 가는게 맞는지, 또는 당사 의견처럼 표준시장단가로 설계가 되어있으므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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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당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종 또는 비목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에서의 시스템 동바리 추가규격 신규분에 대한 단가는 당초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종에 해당하고, 추가 규격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를 산정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유 및 공사특성에 따른 표준시장 단가의 조정 필요성(추가할증 반영 등)을 확인하여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아울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단가에 대한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 사안내용, 물량, 시기, 공사특성 등에 따라 획일적 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고,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발생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설계변경 수용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념하여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Jaeu님의 댓글

Jaeu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설계변경 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중 적용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