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약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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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법심 댓글 1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9-11 17:10본문
안녕하세요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모듈러 제작설치 후 임대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모듈러를 연장사용하고자 계약방법을 고민하고있습니다.
학교는 계약기간 변경계약 및 수의계약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해 1년 연장해서 사용하라고 의견이 다릅니다.
붙임 첨부물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계약방법검토경희대.hwp (93.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1 17: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