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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품질관리 인건비) 변경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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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님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7-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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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당 현장 설계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요청 드립니다.



<현장개요>

 - 발주차 : 한국가스공사

 - 시공사 : 금호건설

 - 공사비 500억원 이상, 감독권한대행공사 : 고급품질관리 대상현장

 - 입찰조건 : 입찰안내서 상 품질관리비 변경없이 투찰 조건

 - 종심제



<질의사항>

1. 설계현황

 - 건집법 배치기준 : 고급1명+중급1명+초급1명(초급은 품질시험원으로 간노 포함)

 - 당초(현계약)   :  고급0명+중급1명+초급1명(초급은 품질시험원으로 간노 포함)

 - 변경            : 법적기준으로 고급1명 추가

 - 물량내역서 반영현황

   품질관리 인건비 : 34개월 (내역상 등급표시 없으며, 단가산출서 상 중급1명 확인가능)



2. 질문

  - 문제점)

    입찰시 금액조정없이 투찰하는 항목인 "품질관리비의 중 품질관리자 인건비 과소계상"됨에 따라 법적기준에 맞게 실정보고 필요하나,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가산출서의 과소계상은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내용)

    발주자가 입찰내역서 중 품질관리비를 관련법(건진법 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대비 과소하게 계상했고,

    입찰조건에 의거 변경없이 투찰토록 하였음. 때문에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적정금액(증 2.5억원)을 계상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설계변경 근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붙임자료 : 실정보고서(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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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설계서" 상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무순,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서 만으로 자재 또는 수량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출 시 적용한 산출근거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품질관리비 산정을 위해 적용한 노무인원 수량 적용 내용을 물량내역서 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당해 품질관리비 산출 시 작성한 일위대가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의 노무인원 수량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며,

3. 일위대가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 품질관리비 노무인원 수량 적용 내용이 관련 법령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내용의 하자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4.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서" 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세부산출 수량 등의 산출근거 자료가 설계서 만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근거 자료 상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 범주로 확장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과대과소 부분은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