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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직접경비_주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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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125회 작성일 24-07-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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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진법현장입니다.

1차례 기간 연장을 하면서 시공사 준공일과 동일하게 감리기간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럴경우 감리기간 종료후에도 서류작업 등에 대하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감리기간을 지나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기간연장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의 경우 용역수행 대상이 되는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추가역무)" 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감리용역 기간 또한 연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연장기간 추가역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일부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감리용역 금액의 총액은 변경 없이 용역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감리용역의 경우  당초 정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 만으로도 당초 과업내용에 대한 추가역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용역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내용의 감리용역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용역기간을  연장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았다 해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