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기술제안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계상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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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vid 댓글 1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6-12 08:36본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요율 설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실시설계기술제안 현장입니다.
입찰 후 보완설계, 설계VE, 설계심의 등을 거쳐 공사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찰일과 계약일 사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변경(요율 2.15%)이 고시(17.02월)되고
계상기준 변경 적용 기준일(17.05월) 이후에 공사계약(17.06월)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이전 기준(요율 1.97%)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상급기관 점검에서 계상기준을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계상기준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공사금액변경(공사비증액)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갑설 : 입찰안내서에 공고일 이후 개정된 지침 등의 적용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협의없이 이전 요율로 계약한 것은 내역서를 작성한 시공사 사유로 인한 변경으로 합산조정(증액불가)
을설 : 법령 개정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에 해당하여 증액가능
[입찰안내서]
1. 기술제안입찰공사 일반
1-1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1-1-4 법령 등의 준용
가. 본 안내서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
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을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
정 및 특례규칙을 포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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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안내서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중에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본 안내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1-10 유의사항
나. 기술제안 관련 유의사항
(12)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개정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개정된 지침 등의
적용여부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형입찰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기술형 입찰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서 작성 또는 수정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가지게 되므로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를 제외하고는 증액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입찰시점 이후 관계법령 변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입찰시점 사전 예측이 불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액)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기술형공사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란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7호의 경우를 말하며, 질의사항의 경우 동 조 3호의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술형 입찰 시 계약상대자는 입찰시점의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것이므로 입찰시점 이후 공사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금액에 반영할 순 없는 것입니다. 이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에는 입찰시점의 규정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계약변경(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입찰시점 이후 계약체결 이전 발생한 공사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을 계약금액 증액 없이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