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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설공사 설계변경 인정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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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파파 댓글 1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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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발주처-공기업)와 시공사(종합건설사)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을 이행중입니다. 


■ 질의배경: 경북지역의 한부지안에 여러가지 건물이 진행되는 플랜트 현장입니다. 그중에 2개(A,B)의 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경1. 공사 검토 과정 중 후속건물 2개(A,B)가 굴착공사 진행전 타공정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흙막이(Steet pile)공사를 선시행 하기로 합의


배경2. 공사금액은 가시설 도면이 출도 전 계약금액 M3당 단가(23만원)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시공사 -> 발주처, 공학박사 1명, 토질 기초기술사 1명 직인 득)


배경3. 도면 출도 후 일부 자재 영구히 묻히는 상황발생(A건물), 가시설 특성상 신품자재가 아닌 구 자재들이 반입되는 것을 예상하여 고철단가 적용하기로 구두상 합의.


배경4. 시공사 내역서 제출(A건물 당초 2억->제출 5억6천 / B건물 당초 3억 -> 9억5천) 

       A공사 추가역무 : 가시설 버팀재(레이커)시공 추가 

       B공사 추가공가 : 주상도에 나타나지 않은 암구간 추가


■ 공통 질의 : 공사내용 변동없이 제출된 공문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2~3배 이상 증가된 경우 당초 보고서대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품셈,물가정보로 정리된 내역으로 가야 하는지.


문제상황 1 : A건물 - 공문제출 당초 2억원(직접공사비 기준)이였으나 5억6천으로 제출 됨

              - 영구히 묻히는 자재 신품 손료 100% 신청


■ 질의사항 1 : 1)영구히 묻히는 자재를 구두상 협의한 고철단가로 자재비 산정 가능 여부 

               2)질의사항 1)을 제외하고 너무지는 이유없는 공사비 증가분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감액 가능 여부


문제상황 2 : B건물 공문제출 당초 3억(직접공사비 기준)이였으나 9억5천으로 제출

              - 항타 과정중 암구간 발생으로 인한 장비사용 기간 연장


■ 질의사항 2 : 암 구간 발생구간 처리 추가공사건은 고려하겠으나 그 이외에 별도 추가 이유없이 공사 금액증가 하였는데 이유없는 공사비 증가분은 시공사 귀책사유로 감액 가능 여부(질의사항 1과 중첩)


시공사에서 최초 금액관련하여 공문 제출 받을 당시 주변 시세와 전문업체의 의견이 수렴되어 예상금액을 정하고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당해 부분 시공전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문서로 실정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실정보고 내용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검토하여 설계변경 시행을 시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지시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업무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시행으로 당초 공사물량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물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시공전 완료후 시공하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모두의 안정적인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소요기간이 장기화 하거나 하여 시공기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품질저하 또는 공정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 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선시공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가 질의 내용에서와 같은 설계변경 금액의 차이발생에 대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5. 당초 실정고보 및 협의 시 제시되었던 공사금액과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금액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액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나, 

6. 계약상대자가 당초 실정보고 금액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공사원가계산 또는 견적)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하거나 실 집행금액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당초 제시금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 공사비는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100%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