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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로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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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ijjj 댓글 1건 조회 786회 작성일 22-1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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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만, 유사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이 종료되어 하자 보수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업체가 전부 폐업한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하자보수기간 종료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하자보수"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공사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 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3.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당해 기간 폐업하여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처리 하는 것이,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증권 약관 또는 보증사에 문의 하시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