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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별 금액 절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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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사가복 댓글 1건 조회 907회 작성일 22-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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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입찰가격? 설계변경? 등등  계약관련해서


금액 절삭하는 기준이 있던거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 등의 단가 소수점 처리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의 금액은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소요량 또는 단가에는 소수점 자리 이하까지를 산출하여 적용하게 되나 산출내역서 상 금액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비목 또는 품목 특성에 따라 소수점 이하까지 소요량 및 단위당 단가를 산정여야 하는 경우, 소수점 처리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