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 오류로 설계변경 이후의 과지급액 회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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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술사 댓글 3건 조회 746회 작성일 22-12-19 20:14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히 답변에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산재보험료 환급 관련 건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법정 의무가입 대상인 보험으로 발주자가 설계시 매년 요율표를 기준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반영된 보험료율을 산출내역서에 동일 율로 기재하여 제출되고
발주자는 가입여부와 완납증명만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사례
- 2019년에 발주하여 계약된 공사건으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요율을 3.75% 적용하였고,
그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설계(계약)변경을 4차례하면서 동일 요율(3.75%)을 적용하여 여러차례 기성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시된 요율(해외파견자)이 2019년 1.5%, 2020년 이후 1.4% 임을 발주자가 2022년 초에 인지하였고,
(출퇴근 산재보험요율 적용 할 경우 0.1% 증가)
- 이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지한 이후의 기성대금은 올바른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준공전임)
3. 질문 내용
-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 설계변경을 할 때 당시 산재보험 법정요율이 더 낮으면 법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있음
- 위의 경우에서 법정요율을 적용해야하는 4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이를 잘못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 1차 설계변경 이후 부터 오적용된 산재보험료 요율과 법정요율 차이만큼 과지급된 차액을 환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시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직접공사비 외 간접공사비(제경비)의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법정경비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당시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법정경비 요율을 비교하여 법정경비 요율의 하락이 발생한 경우, 변경 된(하락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직접공사비 증액부분 외 당초 공사비 까지를 적용 범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오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경비 요율 오류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산정한 조정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정정 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연금술사님의 댓글
연금술사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산출내역서 오류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낙찰금액범위 안에서 조정은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기성대가 지급이나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미 기성대가를 여러차례 지급했는데도 설계변경 이후의 과지급된 법정요율 부분은 정정될 수 있는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당해 부분의 조정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기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정정이 가능한 것이며,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간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기성대가를 기 지급한 부분은 이미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준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기성대가 지급부분 또는 차수계약 준공분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