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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내역서 중 특수조건에 대한 질의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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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닐라데이 댓글 1건 조회 447회 작성일 22-11-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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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주처에서 금액이 포함된 설계변경을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발주처에게 

계약조건 중 특수계약 조건에 의거 > 14일 이내 제출안한다고 발주처에서 불인정한다고 강제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래에 <현황>이라는 항목에 자세한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정말 계약조건 중 특수계약 조건에 의거 > 14일 이내 제출안한다고 설계변경 금액이 없다고 여겨지는지 질의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황>


1. <철거 당시 생긴 추가금액 및 공기연장 건>

 : 철거 당시 땅에 매립된 추가 구조물이 발견되고 기름이 발견되어 공사 지연됨(22.02~04)

 

 1. 철거 지연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비용 제출 지시(22.04.15)

 2. 설계변경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22.06.15) 

 3. 발주처 검토 후 검토서 통보(22.07.16) 

 4. 제출한 금액과 검토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발주처에서 재제출 (22.08.12) 

 5. 발주처 검토 후 검토서 통보(22.09.14) 

 6. 제출한 금액과 검토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회의 진행(22.09.28)

   > 자룔를 만들어 가도 발주처는 증거가 없다면서 모두 "불인정" 태도

 7. 협력업체와 금액 협의 가 안되어 금액조정 및 견적서 받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면서 제출일자가 늦어짐

 8. 계약조건 중 특수계약 조건에 의거 > 14일 이내 제출안한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강제적 통보(22.10.26)


2. <설계변경 사항>

 : 입찰당시 받은 입찰도서 기준으로 내역 및 공사금액 작성 조건이며,

   실시도서에 추가된 사항은 추후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 및 감액을 할수 있음.

 

 1. 착공 당시 실시설계도서를 받음(22.02)

 2. 실시설계를 받아보니 입찰도서 대비 수정되고 반영된 부분이 많음

 3. 설계사에서 변경된 부분(수정되거나 반영된 부분)을 정리해 두었고, 

    발주처에서 변경된 부분(입찰도서에서 실시설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사비 증감에 대해 제출하라고 지시 함.(22.08.26)

 4. 전 공정에 따른 물량산출 어려움, 신규아이템 단가 및 3개업체 견적서 받기의 어려움이 있어 

    마감 투입 시점에 제출한다고 공문 발송(09.05)

 5.  계약조건 중 특수계약 조건에 의거 > 14일 이내 제출안한다고 발주처에서  인정안한다고 강제적 통보 (22.10.26)





2. <조건>

18조 [설계변경의 절차]

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내용의 변경설계변경공기 추가 또는 단축 및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또는 공사감독원은 에게 서면 (작업 지시서)으로 통지한 후, “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서를 산출하여 근거서류 (물량산출서견적서 등)와 함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항의 이 제시한 근거서류를 이 서면 승인함에 따라 설계 변경이 적용된다.


-> 계약서 특수조건에 14일 이내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일반적인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게 되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하자(유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설계변경의 절차는 시공사 당해 공사의 공정단위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공사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선시공 후 설계변경 절차 시행가능)

3. 계약금액 조정은 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 변경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문제 등으로 계약변경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사량을 조절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도 가능)

4. 이는 설계변경 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 융통성 있는 행정업무가 가능하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기한 또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어 시공사에게만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이유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5.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사관계법령 및 일반조건 상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조건의 규정에 반하는 특수조건의 규정 적용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특약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내용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일반조건 상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조건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시한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