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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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공사감독 댓글 1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11-03 14:02본문
<현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46조~ 제50조에 따라 각 항목별 엔지니어링대가 및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하게 되어있으며, 그 비용의 정산은 제53조(정산)에 "건설사업자~(중략)~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적용절차) 제3항 제3호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내용>
지침에서 말하는 "사후정산 및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한다"라는 의미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정산해야 한다는건가요?
(ex) 안전점검비가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라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안전점검 업체와 계약하여 지출한 금액이 800만원 이라면 800만원만 정산을 봐줘야
하는지? 또는 1,100만원으로 계약하여 지출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1,100백만원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2. 항목별 실시한 근거(안전점검결과)가 있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계상된 금액을 정산봐줘야 하는건가요??
ex) 안전점검비 2개 공정(파일항타, 시스템동바리 )에 대해 안전점검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2개 공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계상된 금액만큼 정산을 봐줘야 하는지??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공사내용,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소요량 또는 대가를 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일부 비목에 대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으로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 부분에 대한 정산은 입찰공고 내용 및 계약문서에 정산기준(시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원가계산) 및 실발생 금액(실비)"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3. 당해 질의 계약건의 경우 건설기술진흫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비 비목에 대한 사후정산에 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정산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준에 따라 사용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산출내역서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하여 지출금액이 적은 경우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증액불가),
4. 다만, 안전관리비 계상 시 적용한 과업내용 및 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초 역무의 변경없이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과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업무 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관계없이 실방생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