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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시 조건 및 증빙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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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ng 댓글 1건 조회 504회 작성일 22-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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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계약담당입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시 조건 및 증빙서류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수상오토바이 구입건의 입찰 계약건으로, 물품 특성상 수입품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시(8월 29일) 물품 가격이 환율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10월 4일자로 약 14% 상승하여 10월 중순경 입고된 물품의 공급시 불가피한 손해를 봤기에 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문의사항-

1. 구입물품 가격 상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8에 의하여 90일이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인 등락률 10% 이상 증가(물품구매 계약)를 충족하는지 여부

2. 이를 충족한다면, 물품가격이 상승했다는 공식수입원 업체의 공문 외에 어떤 증빙서류를 요구해야 할지 (예: 물품 통관 증빙 서류, 상승한 물품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한 내역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조정률이 3%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공사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지수 또는 품목 조정률이 5%이상 발생하거나,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로 물가변동 조정률이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물품구매 계약 체결후 환율변동 등으로 90일 이내 10%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조정금액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계약금액과 물가변동 시점의 단가(금액)를 비교하여 물가조정률 또는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시점의 단가와 물가변동 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계약금액에 등락율을 반영하여 품목조정률 및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계약상대자로 부터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물가변동 조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시 바라며, 질의내용에서의 첨부자료들은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아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