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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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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578회 작성일 22-10-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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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번 질의에 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업무에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 관련하여 질의사항 드립니다.


A공사 경우) 시공자(당사)의 귀책없는사유로 인하여, 차수별 계약기간이 증가하여 해당 차수계약기간에 대한 간접비에 대해 청구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해당 차수의 계약기간이 증가하였다하더라도, 총 공사 계약기간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접비를 정산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부탁드립니


다.


B공사 경우) 위의 마찬가지로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차수별 계약기간이 증가('22.09.11 ~ '22. 12.31)하여 이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려 하였으나,


발주자는 증가한 계약기간 내에 신규 추가공사('22.10.01~'22.12.31)를 줄테니, 그 공사에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주장하는 간접비 청구는 무효다.


라는 입장입니다.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기간 발생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2.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계속비 공사와 달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기간 중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의한 것으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충공사기간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각각의 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한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차수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당해 차수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또한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과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에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다 하여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기간 추가공사비(간접비)를 산정하고 설계변경으로 증액조정한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5.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계약금액 조정은 아직까지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 발생부분이 많고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발주기관 주장 내용에서와 같이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대법원 판결 내용에 위배되는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