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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분담+공동) 이행방식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각 구성원별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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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quee 댓글 7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2-10-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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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도급방식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구성원별 분배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개요 :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이며 A사(지분율 50%)와 B사(지분율 50%)가 분담+공동이행 혼합방식으로 공사 수행 중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액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수조정률 적용)


2. 혼합방식 지분율

가. 분담이행(총 공사비의 약 25%) : A사 특정 C자재 납품 (총 공사비의 약 25%)

나. 공동이행(총 공사비의 약 75%) : A사 나머지 자재 + 시공 (총 공사비의 약 25%), B사 나머지 자재 + 시공 (총 공사비의 약 50%)


3. 이슈사항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증액분을 A사와 B사가 나눔에 있어, 아래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요?

가. A사 : 도급 증액분 X 50%, B사 : 도급 증액분 X 50%

나. A사 : 단독이행분인 C자재 증액분인 25% + C자재를 제외한 증액분 (75%) X 33% = 50%, B사 : C자재를 제외한 증액분 (75%) X 67% = 50%

다. A사 : 도급 증액분 X 50% - A사 적용대가 제외분, B사 : 도급 증액분 X 50% - B사 적용대가 제외분


관련근거 :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72039, 공동도급(분담+공동) 이행방식에 따른 물가변동률 적용시 각 구성원별 분배방법

분담이행업체(건축공종)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의 산출내역서상 건축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해당업체 증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토목공종(공동이행)에 대해서는 해당공종의 증가분에 대해 공동계약표준협정서 상의 출자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하면 됨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만을 조정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계약금액 내역서의 품목 또는 수량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으며, 물가변동 조정 대상 물량에 대한 단가를 변경한 변경계약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다만, 품목 및 품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성요소별 단가 변동이 다르게 발생되는 품목조정 방법과 달리 모든 비목에 동일한 물가조정률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지수조정 방법의 경우 변경계약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원가계산서 상 물가변동 조정금액 총액을 일괄하여 계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 공동도급계약의 구성원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지며, 지수조정 방법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 없이 동일한 조정율을 일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이행 내용 또는 공동도급 지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4.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각각의 구성원별 이행부분 금액 조정률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 반영하면 될 것이고,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전체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marquee님의 댓글의 댓글

marquee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나'를 적용하라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를 적용하라는 것인지요?

경희대학교산업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 작성일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분배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분담내용 및 지분률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며,
전체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100으로 볼때, 분담분 적용대가(a%)와 공동분 적용대가(b%)로 구분하고,
다시 공동분 적용대가(b%)는 지분율 대로 A사는 25% (b%의 1/3(25%/75%))를, B사는 50% (b%의 2/3(50%/7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A사는 분담분 적용대가 비율(a%) + 공동분 적용대가 비율(b%)의 1/3, B사는 공동분 적용대가 비율(b%)의 2/3이 됩니다.

예를들어, 전체물가변동 적용대가 100이고, 분담분 적용대가가 40이고, 공동분 적용대가가 60이라면,
A사는 40% + 60%×1/3 = 60%이고, B사는 60%×2/3 = 40%로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marquee님의 댓글의 댓글

marquee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marquee님의 댓글의 댓글

marquee 작성일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다보니 구체적인 변경내역서 없이 K값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변경하였습니다.
K 값은 각 비목군 별 가중치 X 비목군 별 지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전체 K값은 5%이지만, 공산품 (분담분)의 경우 7% 일 경우 분담분 (100% 공산품) 적용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어떤 지수값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1. 25% (총공사비 대비 분담분 비율) X 5%(전체 K값 적용)
2. 25% (총공사비 대비 분담분 비율) X 7%(공산품 지수 적용)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지수조정률은 비목별 지수등락의 합계가 3%이상 발생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비목별로 구분되어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의 경우라 하여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공동도급사별 비목의 구분이 가능하고 상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목별로 조정률을 각가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조정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조정금액을 분배하므로 의미가 없다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이행 내용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각각 조정률을 산정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품목조정률의 경우 내역구성 품목별 단가 조정이 각각 다르게 변경 되므로 자연스럽게 구분 조정 됨)

marquee님의 댓글의 댓글

marquee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