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물가변동금액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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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진 댓글 1건 조회 479회 작성일 22-10-21 08:23본문
안녕하세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물가변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LH로부터 발주를 받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물가변동 1차,2차,3차,4차를 진행하였는데
-건축은 공동지분율에 따라 물가변동금액의 5%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1차,2차때 기성받은 금액이 없으니 그 금액에 대한 물가변동금액을
적용하면 7%가 되어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원별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 이행 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금액(단가)만을 변경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은 발생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동도급방식의 계약이행의 경우에도 구성원간 계약이행 내용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시 기성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공동도급사간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지분 변경 행위가 아니므로 발주기관 승인의 대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물가변동 조정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계약당자사 및 공동도급사 간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