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정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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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 댓글 1건 조회 598회 작성일 22-09-19 14:36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전력보호계통 정기점검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에는 정기점검 용역과 긴급점검 용역이 있는데
긴급점검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총액으로 공고 게시)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산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부서에 정기점검, 긴급점검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으로 체결할것을 권고 하였는데
시행부서에서는 특수계약조건에 "사용하지 않은 긴급점검은 준공시 추후 정산한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긴급점검에 관한 부분은 정산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서에 있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액이 삭감되면 변경계약의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수계약조건에 내용이 있더라도 변경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1. 과업내용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특수계약조건에
과업의 특성상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음으로 준공시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2. 총액계약이므로 긴급점검을 수행하지 않았으니 변경계약체결 대상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수행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내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계약금액은 단가*수량으로 산정된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단가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단가계약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총액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내용(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내용 별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이행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의 과업내용이 복합적이지 않고 각각의 과업내용 별 단가는 확정 가능하나 이행수량의 변동이 많이 발생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의 변경(일부 항목의 미시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업내용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 체결 필요)
5. 참고로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 당초 정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행위이며,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을 확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어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