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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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5건 조회 738회 작성일 23-02-08 18:25본문
안녕하세요.
표제에 관한 법령이 2019.1.1에 제정안이 발효되고 2019.09.17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설공사 산출시
(공사기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입니다.
이중에 비작업일수 항목에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동절기도 공사현장(지역)의 기후변화를 분석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현장의 공사기간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기에
동절기 예상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기간이 산출되고 감리용역기간도 그에 따라 정해졌으니 적용된 동절기 이후에 별도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게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공사의 수행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공사기간 산정 시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산정은 주공정(cp)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자료 및 공사의 품질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기준에서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을 제안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은 상기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대해 입찰공고 시 공개하여 입찰자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산정 내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상기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시점 이후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 산정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공사기간 산정 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