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안되는 감리용역분야(현장)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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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671회 작성일 23-02-08 17:14본문
수고하십니다.
현재 교육청 발주로 학교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건축사법 적용 현장이며,
지방자치단체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데요.
발주처에서는 당현장의 감리용역은 물가변동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상기 지자체 법률 시행령 및 법률을 근거로 들어도 공사비에만 물가변동이
적용된다는 의견입니다.
감리용역 분야가 건축사법 현장이냐, 또는 건진법,주택법 현장이냐에 따라서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기도하고 안되기도 하는지에 대한 답변과
해당 감리용역현장이 물가변동이 가능한 곳이라면 명확한 법률근거(몇조 몇항 등 상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으로 구분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조건 상 명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과 등락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 이므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는 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특수조건 등에 이를 정하는 경우라도 이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되어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용역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내용을 확인하여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은 본소 홈페이지 자료실->강의교재->15번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지방계약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8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