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공사비 절감) 설계변경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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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도분야시공사 댓글 1건 조회 711회 작성일 23-02-02 10:05본문
철도건설공사 중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④항 및 제19조의 4'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현 황
- 공사형식 : 정부발주공사(종합심사낙찰제)
- 발 주 처 : 국가철도공단
- 설계변경 내용 : 옹벽 공법변경
· 당 초 : 콘크리트 옹벽
· 변 경 : 보강토 옹벽
· 사업비 절감금액 : 약 36억원(감)
· 설계변경 사유 : 공법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공법임.
○ 질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옹벽형식이 특허/신기술지정 등에 의한 특정공법이 아닌
기존에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법(보같오 옹벽)일 경우에도 제19조 4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계약조건의 '신기술 및 신공법'이 특정공법에 국한되는지 여부
2. 질의 1과 같이 설계변경시, 감액되는 36억원 중 절감액의 70%에 해당하는 25.2억원을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별도 금액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것이 계약조건의 취지 부합하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중 '신기술 및 신공법' 에 의한 경우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이행 중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하여 체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설계변경에서 달리 당초 계약금액의 절감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감액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70%는 시공사에 제공)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1항" 의 규정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기술 또는 공법, 기자재 적용 등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발주기관의 설계서 작성 시점 이후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당초에 없던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것만을 적용 범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의 절감액 중 30% 만을 감액토록 하는 것은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제안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상복구 등에 따른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