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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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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인 댓글 5건 조회 713회 작성일 23-0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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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을 내력식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2) 지붕트러스의 경우 전체가 강관을 용접 접합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및 철골가공조립 설치 품셈에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품은 별도로 계상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용접품이 전체적으로 누락 되어 있어 용접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 지붕트러스 하부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철근가공조립이 보통이나 간편으로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정 진행율 80%로 현 시점 소급하여 변

        경이 가능한지 여부


▶ 본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옹벽과 지붕 철골(강관으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 및 벽 철골로 구성된 건축공사 입니다.


▶ 총액입찰공사로 공종별 목적물 공 물량내역서를 발주처로부터 별도 수령 없이 설계내역서를 수령하여 샅출내역서를 작성 제출 계약을 체결하

   고 착공 후 설계도서 검토 보고를 하였으며,


▶ 설계도서 검토 보고시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을 내력식으로 변경 적용하여야 함을 보고하였으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발주처 의견


▶ 표준품셈 제1장철골공사 1-4-4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에 ③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으며, 발주처 차체 사용중인 

   적산자료에도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 본 설계변경은 단가의 변경이 아닌 규격 변경으로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산출내

   역서상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3. 또한, 설계서 만으로 시공자재, 규격, 공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불분명)에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작성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설계금액) 산정시 작성한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조사표 상 단가를 과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설계금액) 과소 산정사유로 적용되어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첨부 자료의 산출내역서 상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공종의 규격이 비내력식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상 경량형강철골조가 내력식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설계변경의 시기는 공정 단계별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해당 공정의 시공전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기의 기초금액(설계금액)의 과소 산정 사유가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조정(예산 범위내 예정가격 결정 등)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시공사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사원가 산정 시 표준품셈 공량 부당 삭감에 따른 손실비용 보상 판결 사례
          -  대법원 판결 사례 2016.11.10선고, 2013다 23617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작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철골 제작 설치 시 거의가 용접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시방 및 도면에 용접작업의 기준 및 시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용접품의 계상이
불가 한지 궁금하내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상 용접부위(물량) 등에 대한 명기가 있고 실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 상 당해 용접물량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과소 산정과 누락의 차이는 설치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위대가표 상 표준품셈의 노무공량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가격의 과소 산정으로 해석 될 수 있으나, 추가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서(도면, 시방서) 상 별도 구분하여 물량 산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 상 용접물량 누락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작성일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면에 내력식이라는 근거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바,
구조계산에 따라 부재와 도면이 산출됨으로  도면을 구조계산서로 해석하여 이 도면의 구조는 내력식 구조 도면이다 라는 것을
역 해석하여 제시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철골 구조상 비내력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조계산서 상에 활하중, 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고정하중, 지붕칼라강판
하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아 고민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지붕 구조 형태상 당연히 내력식 구조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나, 설계서간 상호 모순 또는 오류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서 작성 내용(물량내역서)에 하자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도면 , 구조계신서, 표준품셈 공량 적용기준 등을 활용하여 물량내역서의 비내력식 규격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계 자체(공사내용 또는 목적물)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상 오류 또는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