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시, 산출내역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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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879회 작성일 23-01-26 13:33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1. 총액입찰의 용역(전산감리)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예정
2. 발주의뢰부서는 "예)최소 투입 100MD 이상"을 요구한 제안요청서를 작성 후, 향후 낙찰예정업체에서 제안하는 MD를 적용 하고자 하는게 의뢰부서의 의견으로,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는 "이상"작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과 투입공수 불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임)
1) 협상에의한계약은 협상을 통해 제안된 내용 가감등을 할 수 있으며, 가감에 따른 가격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발주를 위해 설계금액의 기준은 최소 100MD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으로, 향후 낙찰예정업체와 산출내역서작성 시 투입되는 MD기준 변경이 가능한 사항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요구 100MD → 제안 114MD, 단 추가금액없이 업체가 해당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경우임)
2) 이와 연계하여 총액입찰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임의 변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다보니, 상기사항처럼 협상에의한 계약이라는 계약방법을 근거로 투입MD기준이 변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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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입찰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입찰 참가자 중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제안 내용 가감에 따른 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초 제안 내용의 투입인력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낙찰자 결정 이전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의 투입인력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총액입찰은 입찰시 입찰금액 총액만 입찰서에 기재하여 입찰하는 계약을 말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과는 구분 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