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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개발공사 도급계약시 수질검사비 원가계산에 반영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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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이 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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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관정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정개발공사 발주시 도급공사비+수질겁사비=총공사비로 해서 원가계산 반영할경우

지방계약법으로 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발주 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의 종류를 목적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으로 구분하여 각각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 특성 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내용을 혼합하여 계약범위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은 관정개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수질검사 업무를 계약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상기에서와 같이 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내용을 복합적으로 발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정개발 공사를 주 계약목적으로 하고 수질검사 업무가 필요 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공사로 발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관정개발 공사와 수질검사 업무를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책임소재, 품, 자격요건, 낙찰자 선정 등에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사원가계산 시 수질검사비 단가에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를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