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 부도 시 처리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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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닭 댓글 1건 조회 713회 작성일 22-12-12 17:19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직원입니다.
이번에 공사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가 부도를 맞게되어 처리방안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51%, 구성사 49%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사가 부도났습니다.
구성사가 부도에 따라 잔여공사를 포기하면서, 타절 기성검사 후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잔여공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까지는 49%의 지분을 인정하되,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사가 10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변경)
이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업체가 부도난 경우 반드시 공동수급체에서는 탈퇴되어야 하는지?
-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출자비율 조정의 사유를 "부도, 중도탈퇴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때"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2. 출자비율 조정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기간연장/설계변경 등 다른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부분과 연관이 없는 구성사를 제외하고 변경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무방한지?
3. 만약 구성사가 부도가 아닌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 등으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켜야 하는지?
일전에 유선문의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업무에 많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도급계약에서의 구성원 변경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도급계약이란 2인 이상의 건설업자가 잠정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후 동 수급체가 공사를 도급 받아 공동계약 하에 공사를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을 의미하며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됩니다.
2. 공동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순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체결 후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위크아웃, 중도탈퇴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공도수급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였다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무조건 탈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무조건 탈퇴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실제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으로의 정상적인 원가투입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고, 기성 발생분에 대한 부도 구성원 지급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4. 이에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잔존 구성원 전체 동의로 잔여 공사분에 대한 지분율을 조정하여 부도가 발생한 구성원이 탈퇴하지 않아도 원활한 공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의 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조정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질의1번
공동도급 구성원 중 부도가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탈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2번
지분율 변경 이후 부도 구성원의 지분율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계약 변경 사유 발생 시 당해 구성원 제외하고 변경 계약 가능.
질의3번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구성원으로의 공사 참여가 불가하게 되므로 탈퇴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