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제경비(보험료 등) 정산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보공사감독 댓글 5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12-08 17:23본문
<현황>
당해 건설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1년 단위로 계약 및 연도말 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정산시 당해년도 발생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의1>
총괄계약금액의 건강보험료(총괄직접노무비*요율)는 초과하지 않으나, 당해년도 계약 내용으로 산출한 보험료(당해년도 직접노무비 *요율]보다 도급사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은경우, 당해년도에 도급사에서 지출한 금액을 모두 정산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당해년도 계약 내용으로 산출한 보험료 금액만큼만 정산해줄 수 있나요?
<질의2>
작년에 정산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올해 정산볼수 있나요? 아니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금액만 정산볼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경비 비목 중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하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보험료 정산은 산출내역서상 보험료 계상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며,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지급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보험료 정산 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신청 시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2. 나 정산업무)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초보공사감독님의 댓글
초보공사감독 작성일
위에서 말씀하시는 산출내역서가 총괄 산출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당해년도 산출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준공은 연차별 준공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최종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산출내역서 상 금액 및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를 대상금액과 정산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