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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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럽가고싶어요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2-12-07 14:09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 A가 토공사로 합격한 적격심사 계약건이었습니다.
그러다 B업체에 분할합병되어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 면허 2개(토공-지반조성, 상하수도)가
B업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사전동의가 없어도
면허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상호등 모든 합병이 이루어진 뒤에
저희에게 변경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 때에 상법상 분할합병을 허용하여
계약상대자를 변경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바쁘셔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업체 인수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당초 입찰 이후 낙찰자 결정 이후 해당 업체가 인수합병되어 계약상대자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진행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문의주신 사항은 계약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상법이나 민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또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을 수렴하시어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