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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당시 반영된 자재단가의 인도조건 적용 불가 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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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이 댓글 1건 조회 516회 작성일 22-1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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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반영된 기초사석 적용단가는 경기인천지역 납품단가(수도권 30km이내)로 공사현장 납품가능한 세종공주지역 납품단가로 

  자재단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가. 설계당시 21년 11월 견적단가로 골재단가 적용하여 설계

   나.도급공사  계약체결 : 2022년 7월

   다. 공사기간 :  22년 8월 ~ 23년 5월

   질문) 물가상승 급등으로 인해 22년 11월 단가로 골재단가 설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단가의 과대/과소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의 경우 설계단가의 과대/과소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가 변경은 불가할 것이나, 골째 채취원의 변경 등으로 당초 발주기관이 설계시 적용한 기준 내용에 따라 자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단가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당초 물량내역서 상 골재규격의 변경(운반거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골재 채취원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운반거리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운반비만 별도 구분하여 단가변경 필요)

4. 참고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중 순공사 원가 대비 1% 이상 금액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규격자재(재료비)의 경우 전체 물가 등락이 3%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개별 품목의 물가등락이 15%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