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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내역서(업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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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사가복 댓글 3건 조회 468회 작성일 22-12-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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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시)


초기 설계내역서 금액으로 도급 + 관급 합쳐서 25,000,000(도급) + 5,000,000(관급) =  30,000,000 이고


계약팀에서 계약하고 입찰 된 업체의 계약금액(도급액)이 88%로 22,000,000 이라고 하면


1. 업체가 착공내역서를 이윤에서 요율을 조정하여 계약된 22,000,000 을 맞출 수 있겠지만


2. 이윤 요율 조정으로도 22,000,000 맞출 수 없다면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요율로도 조정을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적성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낙찰자 통보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정경비(보험료 등) 등 공사관계 법령 또는 계약법령에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기초금액)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건의 경우 이윤을 제외하는 것 외 직접공사비 단가를 조정하거나 간접노무비 등의 제경비 항목에 대한 요율를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신사가복님의 댓글의 댓글

신사가복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