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가능시 계약 필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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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살눈빛 댓글 1건 조회 385회 작성일 22-11-30 16:23본문
안녕하세요
시청 공무원입니다.
저희 시는 200만원까지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바닥 왁스 작업이 200만원 미만일때
용역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카드결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대로 하라는 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카드결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문의하신 내용은 계약 법령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카드로 결재한다는 것과 용역계약 진행 시 계약체결 여부는 별개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출원인 행위가 되는 계약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을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 구분하여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다만, 본소는 예산 및 회계 실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사오니,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어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