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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의 변경시 변경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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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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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A라는 회사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룹 내 계열사로 업무를 이관하여 B라는 회사가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자회사-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가 

A회사가 계열사 내 다른 회사로 B회사를 매각하면서 

B회사는 모회사가 A에서 다른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업무이관을 하게 된 경위와 

과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다는 공문을 관련 근거로

변경계약 체결해도 문제 없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내부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