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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제5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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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마요네즈 댓글 5건 조회 609회 작성일 23-02-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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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전사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제5조의3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문의사항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해석

- 기본적으로 제5조의3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으로 보이는데, 

시행령에 명시된 품질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규 제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할지요?

아니면, 시행령에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라 명시하였으므로,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라 판단되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규를 근거로 제한경쟁을 하거나(제5조의3 제1항1)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첨부하여 일반경쟁으로 진행(제5조의3 제1항2 및 제2항) 할 수 있다 봐야할지요?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았는데 

시행령에 나온 항목에만 해당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5조의3 1항 2의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일리가 있지만

1항 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제한경쟁하면 되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 범위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가~라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물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해당 구매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수한 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적용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 물품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경우, 본 규정의 악용요인 및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입찰 업무 탄력성이 제한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시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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