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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변경시 직접경비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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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862회 작성일 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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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감리용역 현장입니다.

공기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계약금액이 발주처에서 적용가능한 예산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직접경비(주재비+출장비+인쇄+기술자문료)가 많은데 

현실상 100%사용이 어려우니 이금액을 연장시 추가되는 인건비 금액으로 전환하면 되지않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질의드립니다.

1.현재 적용되어 있는 직접경비 금액(비율)을 발주처가 임의로 낮추어 조정 가능한지요?

 (인건비 기준 비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가능하다면 법리적 근거가 있나요? 


3.계약변경후 물가변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에도 직접경비 조정이 문제가 없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용역에서의 계약기간은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 투입되는 노무인원에 대한 노임단가는 과업내용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경비 및 기술료 등의 제경비는 당초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상기와 같이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전혀 다른 적용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계약금액 조정제도 해설 강의교안 참조)

4. 당초 계약금액 중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에 대한 예상 감액 금액을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적정하지 않은 것이며, 계약금액의 정산과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함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 계약금액을 확정한 후 계약금액 중 정산 비목의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사용금액을 비교 정산하는것 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