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비교로 대가산출된 제조구매설치건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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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프삼 댓글 2건 조회 550회 작성일 23-02-17 15:29본문
전에 교육받았던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제조구매설치 공사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다른 문의글을 살펴봤으나 비슷한내용도 없어서 참고할수가없네요 ㅠㅠ
현재 전기설비 제조구매설치공사가 건설공사의 부가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공사가 공정지연이되어 2년만에 끝날것이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전기인입을 하기위해 설치할 SUS 분전함들의 납품이 지연되었고 전세계 원자재값이 상승하여 설계때에 비하여 금액차가 좀 많이나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 하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계약당시 금액조정방법이 지수조정이 아닌 품목조정방법으로 계약되어있다는 점
2. 설계시 대가산출방법이 견적비교로 이루어져있는데 견적서에 세부견적이 없어 견적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없다는 점
위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기간요건과 등락율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하나로서,
2.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물가 등락율 산정 방법 인 품목 조정 또는 지수 조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품목 조정의 경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하여 등락율을 산정하게 되고 이때 단가조사는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방법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계약건의 경우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예정가격) 산정 시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물가등락율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 조사 시에도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물가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4. 다만, 계약상대자가 전문업체에 견적단가를 의뢰하여 제공 받게 됨으로 인해 견적단가에 대한 적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견적단가를 적용한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5. 이에 견적단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며, ① 견적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거래실계가격(물가조사지 단가)을 조사하여 견적단가 물가등락율과 비교하는 방법, ② 견적단가에 대한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적용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스프삼님의 댓글
스프삼 작성일감사합니다 업체가 마음이 상할거같았는데 많은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