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비(인건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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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2-16 07:56본문
전기공사업 적용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같이 질의드립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OO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 발 주 처 : 한국전력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개요 : 터널식 전력구, 개착식전력구, 수직구 외
2. 현황
- 당 현장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이며,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배치기술자 심사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중급 품질관리대상 중급기술인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배치 공사입니다.(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56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 설계내역에는 품질시험비가 토사, 콘크리트 수량에 따라 횟수로 반영되어있으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 품질관련
문서 작성,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관리 차량비 등)는 없습니다.
3. 질의사항
① 발주처 입장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함.
② 시공사 의견 : 본 공사의 입찰공고문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자(중급기술자 이상),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필수 배치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음. 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이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배치기술자를 요구하였음.
☞ 건설공사안전관리비가 반영되어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포함
되어있음.(현장대리인은 간접노무비 대상)
☞ 전기공사로 발주하였지만, 실제 토공 굴착 및 터널 등 토목구조물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됨.
결론적으로 입찰공고시 필수 배치기술자로 요구한 중급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또한 반영되어야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 시공사
입장이나, 발주처는 단순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이므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찰공고문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기준의 인원을 요구했으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는 반영해줄수없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서 하자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 작성자가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존적인 인정 범위로 하고 있으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공사에서 설계서 하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가지며 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은 설계서 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물량(물량내역서)을 산출하여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하여 계약을 체결할 뿐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질의 내용의 경우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한 평가기준 및 공사관리를 위한 현장 간접노무인원 투입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인원을 물량내역서 상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 중 누락(물량 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상 공사분류 및 그에 따른 간접노무인원 투입기준 등과는 관계 없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설계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간접노무인원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 투입인원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공사원가계산서 상 간접노무인원의 산정은 직접 노무비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종류, 금액, 기간에 따른 간접노무비 적용요율(%)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간접노무인원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상 추가 반영하여 계상 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등)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