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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근무일수에 대한 정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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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3-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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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감리대가 산정시 근무일수를 22일/1인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주5일제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인월기준 근무일수가 때로는 19,20,21,22등 천차만별이고

특히나 명절이 있는달이면 근무일수가 많이 줄어드는 현실인데요.


건진법현장은 문제가 없으나, 건축사법 현장은 내역서 반영시 근무일수를 22일로 계산하였으니 실근무일수에 따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가의 22일 산정은 평균적인 일수로 내역산출시 반영한 것이지 반드시 22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이러다 보니 기성진행시 부족한 일수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형펀입니다.

마냥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근무한 날수만 인정한다는 것을 일용직 대우를 받는 것이며, 감리업체는 고용한 감리자에게 정직원 대우를 하고 있는 것과도

어긋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취지에도 벗어나는 현실을 법적인 규정마련이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명쾌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대가산정 및 기성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은 1개월 근로일수를 22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개월 직접인건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1개월 근로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후 기성대가 지급 시 1개월 실제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대가를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법정공휴일 등으로 1개월 근로일수가 22일 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1개월 대가지급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인의 1개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1개월 급여가 아닌 근로일수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산정기준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및 건설사업관리인 노임단가의 경우 노임단가 조사시 해당 기술인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월별 급여를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당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외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법정공휴일 등으로 평균 근로일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까지를 대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성대가 지급 시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사업관리인 노임단가의 특성에 따른 것이나, 실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인력투입 시점에 따라 월별 근로일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성대가의 지급액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경우 23년 노임단가 조사 발표시 월별 근로일수 적용 시 유급 휴가일수 등을 추가반영하여 1개월 근로일수를 감소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사오니 발표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