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 발주 및 계약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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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441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4-24 09:39본문
안녕하십니까, 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현재 본교 내 사무실 4개소에 대해 도장공사와 전기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도장공사 : 벽면 페인트칠
- 전기공사 : 기존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
2개 공사를 합쳐 A업체에게 종합공사로써 발주 및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업체는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자이며, 도장공사를 수행하고,
전기공사(LED 교체작업) 부분은 A업체가 B업체(전기공사업 사업자)에 하도급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용역 대금은 간접비를 포함해 1900만원이며, 이 중 1/3 정도가 전기공사 대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본교가 A업체와 종합공사 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LED 교체 부분도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지 등)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발주기준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는 종합 및 전문공사로 나누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와 구분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업종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로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의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내용 참조)
3. 이에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전문공사(도장)와 전기공사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계약금액 중 도장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이 경미한 경우 전기공사로 발주하되 상기 도장공사 부분을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공사 수행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4. 전기공사 비중이 큰 경우라면 전기공사와 도장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기공사 부분을 도장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할 순 없는 것입니다.(전문공사와 전기공사를 하나의 공사(종합공사)로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불가)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