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반출정비 입찰구분 및 노무비 구분관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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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제리 댓글 1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04-14 12:41본문
고형진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남부발전 계약자재부 김규태 차장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계약업무로 동료와 의논하다가 작년에 저희 본사에서 물가변동
특강해주신 연구원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여쭙습니다.
1. 매년 발주부서에서 가스터빈 고온부품 외주반출정비 공사 계약 의뢰가 들어오는데 공사입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남부발전이 가스터빈 본체에서 분해한 해당 부품을 계약상대자가 부품을 계약상대자의 정비shop으로 반출해서 재생(손상 마모 부분 용접, 코팅 등 형상복원)한 후
정비후 남부발전 자재창고에 인도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건인데
-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러한 건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 입찰공고 나가야되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진흥법상 기술용역으로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산법상 건설공사(별표1 기계설비공사업)는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외주반출정비는 해당안되는 거 같고,
그렇다고 공사입찰로 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수반되어야 할거 같은데 좀 헷갈립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딱히 이에 대해 아는 분이 없어서요
2. 1번건과는 다른 건인데요...발전소건설 대비공사 계약의뢰가 들어와있는데.. 토목공종과 건축공정이 있는건입니다.
- 궁금한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43조의3 노무비구분관리 조항은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입찰공고 단계에서 부터 계약체결시 계약공무원이 해야될 절차가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계약체결 이후에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뭘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문이라 좀 죄송하네요...당장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찾아봐도 어디 정확히 나와있는게 없어서 연구원님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제 질문이 다소 이해가 안되실수도 있어서 제 연락처 남겨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한국남부발전 계약자재부 김규태 차장 (010-2575-9709)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발주 및 감독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1. 가스터빈 분해 수리에 대한 계약구분(공사, 용역, 구매(제조))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계약목적 및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보조기기설치조건부, 주기기 설치조건부 등과 같이 발주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의 이행 내용이 공사, 용역, 구매(제조)의 계약사항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상기의 보조기기설치조건부 등의 계약체결에서와 같이 구매계약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설치공사비를 포함하여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와 같이 계약특성에 따라 이행 내용 중 가장 주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약체결 방법을 검토하여 적용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해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직접노무인원에게 우선 지급 또는 실질적인 지급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므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기성대가 지급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상 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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