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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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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렌지걸 댓글 1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4-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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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로) 정비사업 발주하였고 사업시행 중에

1. 설계도면에 표기된 베이스파일과 셋트앙카의 자재비와 시공비가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2. 관급자재(데크재, 합성목재난간, 로프난간) 소운반비 누락된 경우

3. 인력운반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설계서 인정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되며, 설계서 하자 사유란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고, 설계서 하자가 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시공사가 새로운기술이나 공법을 요구한 경우, 자재수급방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공사와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1번, 2번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에 일부 공사물량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 물량을 추가시공하게 하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공사기간 중 공기지연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공기지연 발생의 원인이 시공사의 책임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상기 설계변경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추가적인 공사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