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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경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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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jin 댓글 1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3-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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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산정보지에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비목별 요율과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두가지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원가계산서 작성시에는 제비율을 적용하면되고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비목별 요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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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 산정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사물량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결정 시 기초금액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공사원가 산정 시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 경비)는 공사물량에 따른 공사표준품셈 등의 규정에 따른 세부소요량을 산출하고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위당 단가 산정 시 재료비는 거래실례가격 ~ 견적단가 순으로 적용하며, 직접노무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노무직종 공량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기계경비, 운반비 등 직접산출경비는 소요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출하고, 법정경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대상금액에 곱하여 산출하게 되며, 직접산출경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비 기타경비(산출기준이 없는 경비)는, 입찰에 참여하는 대상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제경비 율 적용 시 기타경비는 대상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원가계산 시 각각의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오류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공사원가계산시 적용하고 있는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조달청의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관련법령 법정경비 및 기타경비 등 공사원가계산시 적용되는 제비율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제시되고 있어 공공 공사 원가계산 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