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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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성 댓글 1건 조회 701회 작성일 23-03-16 10:57본문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거례실례가격이 없는 물품구매(다수품목 단가계약)에서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구매품목 및 수량은 확정해서 공급가능업체에 견적서에 의한 구매예산 산정시
방법 1: 견적서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 OO품목 : A,B,C업체 견적가중 가장낮은 단가를 제시한 B업체 견적가격 적용
- &&품목 : A,B,C업체 견적가중 가장낮은 단가를 제시한 A업체 견적가격 적용
방법 2: 견적서에 제시된 가격(총액) 중 최저금액을 제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은 조달하고자 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적정가격을 사전에 조사 또는 산정하여 계약 또는 입찰전 결정하게 되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거례실례가격, 전문업체 견적가격 순으로 운선순위를 두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실례가격 등의 조사가 불가하여 전문업체의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견적가격이 다수품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품목별 단가가 아닌 견적가격 전체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적용하는 것입니다.
3. 견적가격 적용 시 품목별 견적업체 별 최저가격만을 선택 적용하는 경우, 상기 가격은 어떤 전문업체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견적가격이 되는 것으로 적정가격으로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적용 결과에 따른 가격으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품목 특성 상 품목별 견적업체 단가를 비교하여 선택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견적가격을 제시한 전문업체에 당해 품목만을 기준으로 견적을 다시 요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 적용하는 것이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